정부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노인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6개의 전달체계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 3개로 통합 및 신설되었다. 이용대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는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 또는 2등급 노인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즉,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인력부문에 있어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경력이 높거나 인건비가 높은 인력보다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요양보호사를 많이 채용함으로 인해 사실상 기존의 시설 종사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재가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재가서비스 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재가서비스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재가서비스 기관의 설립이 요양서비스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였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을수록 이익을 볼 수 있어 많은 공급자들이 재가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공급체계 간 과잉경쟁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서비스 전달 인력체계에 있어서 주된 공급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인데서 비롯되었다. 양적으로는 과다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결국은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시되었고,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시 되었다.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시설경영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인건비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건비의 삭감은 시설 직원의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이는 곧바로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며,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시장원리보다는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