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 어린이를 포함한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성폭력 범죄 및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동기성 범죄와 싸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사건 등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빈부의 양극화 및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욕구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1차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안보기관, 치안기관 및 특수기관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날로 다양해지고 조직화된 계획범죄의 증가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범죄의 예방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만으로는 인력·예산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회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위방범의 일환으로 민간경비(또는 사경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치안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경찰과 함께 치안 환경변화요인을 기준으로 한 상호 역할 분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목적인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 경비업법 중에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으로 인해 민간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체계적인 교육 및 지휘, 감독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미비로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아닌 서로 자신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독립체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경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체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등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일원화된 『민간경비업법』을 제정하여, 지휘체계·감독·교육·신분에 대한 사항들을 통일화함으로써 민간경비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민간경비업에 대한 허가·감독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민간경비 등 안전관리 산업에 있어서 사회안전 경비전문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사회안전 경비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각종 중요산업시설등에 배치함으로서 경비인력의 자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치안의 공동생산자이며 협력자인 공경비(경찰)와 민간경비 간에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경비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민간경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비자문서비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 조직의 접촉을 공식화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책임자제도를 도입하고, 급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합동순찰을 통하여 “감시의 눈”을 배가하고, 현재 폐쇄된 치안센터 건물을 방치하기 보다는 민간경비업체에 우선적으로 임대 또는 매각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안과 경찰의 체계화된 112신고체계와 풍부한 출동장비, 그리고 민간경비의 우수한 기계경비의 전자감응식 경보체계와 풍부한 자본이 결합하여 양자가 안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이원화된 지령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에 대한 보수체계, 후생복지 등을 현실화하여 우수인력이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산·학·관 교류를 통한 경비인력의 자질향상과 경비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경비원의 채용 및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