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단계에서 노인들은 수적으로 많아져 보편적 계층이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요양보호는 보편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노인의 장기요양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급격한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고, 노인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급권자의 문제이다. 현행대로라면 65세 노령인구 중 극히 일부만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적용대상자를 3등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수급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증·중등증 환자라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재정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폭 넓은 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재정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수급대상으로 하는 독일의 입법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중앙집권적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사업의 주체로서 무엇보다 보험수급자(보험수익자)와 그 가족에게 만족한 급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방식에 대하여는 본 논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험료를 올리느냐 국가 부담을 올리느냐 아니면 자기부담을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10% 이내로 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추세이기에 우리도 향후 자기부담금은 줄이고 국가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그럴 경우에는 본 보험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늘릴 경우 그것은 국민에게 세금의 증액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그것을 국민 전체에 부가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기에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요양전문인력의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전문인력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