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6월 2일 제 6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한 이후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역 시·군의 조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점이 바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이란 의의를 갖는다. 그로인해 국가의 법률이 미처 규율하지 못하는 지역적·주민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 지역 조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전체 조례 건수가 평균 232건으로 나타났으나 그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평균 34건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그쳤다. 그나마 익산시만 20%를 간신히 넘어섰을 뿐이다. 익산시의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익산시가 우리나라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분야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복지에 관해서는 여성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여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인식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담소 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낮은 장애인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주민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자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현황을 직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실질적 주민복지의 바탕이 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