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으며,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경험한 이후 본격적인 자산유동화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MBS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산유동화는 국내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발생과 함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의 필요성 증가와 기초자산 매각을 통하여 금리위험과 시장위험 등을 분산시켜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선진 금융기법 도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효용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자산유동화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낮은 Covered Bond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외화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Covered Bond 법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권의 대안 제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Covered Bond 발행제도와 현황, 미국의 'Best Practices'를 통한 Covered Bond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발행한 구조화 Covered Bond의 문제점을 통한 시사점과 한국형 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overed Bond 관련 법·규정의 제정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단기자금조달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국제금융의 글로벌 화된 현 금융상항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난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같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형 Covered Bond의 개선을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와 관련 은행들은 Covered Bond 발행 활성화 및 법률의 개정·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Covered Bond의 해외 판매는 물론 국내 판매를 위한 발행구조·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법률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위상과 국내 주택 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Covered Bond의 발행 활성화, 제도 개선, 법률의 제정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급격한 시장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금융환경에서의 대안으로는 국내 현행 자산유동화법, 주택금융공사법을 준용한 발행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True sale' 요건 해석의 완화를 통하여 국내 기관투자가 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판매부터 시작하여 Covered Bond 관련 상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정부당국의 관련법 개정·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유럽식 정통 Covered Bond 발행을 통하여 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보 및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