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범죄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큰 관심사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회문제와 함께 과학적·논리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이렇듯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범죄 문제에 대한 과학적·법률적·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들 모두가 잘사는 사회 만들기에 서로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혼자만이 아니고 각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뿐 아니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합의 즉 합력을 통한 정의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現今)에 있어서 세계 주요국가의 형사정책 분야에서 보여지는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형사정책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형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것이다.
형법은 불법에 대한 사회적 반동이며 그 내용은 고통이 수반된다.
그렇다면 윤리적·도덕적 책임 관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인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죄형법정주의 실현이며 법치국가적 형법관에 입각한 올바른 형사정책의 실현의 모습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