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0
제2장 하천부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하천의 구분 11
1. 국가하천 11
2. 지방하천 11
3. 기타 하천 12
제2절 하천구역 12
1. 하천구역의 범위 12
2.「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해석 13
3. 제외지 14
4. 하천부속물 14
제3절 하천부지의 개념 15
1. 실정법상 의미 15
2. 유사부지와의 구분 15
제3장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제도 18
제1절 보상의 대상 18
1.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18
2. 지방2급하천 18
3. 기타하천 19
제2절 보상관련 법률 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
2. 하천법 21
3. 특별조치법 24
4. 실정법상의 흠결 26
제3절 보상의 유형 및 보상시 평가(기준) 28
1. 보상의 유형 28
2. 보상시 평가(기준) 33
제4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41
1. 개념 41
2. 발생 44
3. 평가방법 및 보상 44
4.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미흡 52
제5절 하천부지 보상의 현황과 실태 53
1. 하천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현황 53
2.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현황 54
제4장 위례신도시 하천부지 미불용지 개별사례 56
제1절 문제점 56
제2절 개선방안 58
제5장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실무(판례등) 64
제1절 대법원에서의 관련 판례 64
1.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64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64
3.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기대이율을 차등 주는 것이 타 당한지 65
4. 적합한 보상시점 기준적용 67
5. 정당한 보상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67
6.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완전보상을 뜻한다. 69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례 70
1. 하천구역 편입 토지가 미불용지로 판단될 경우 종전 현황 평가 대상 인지 여부 70
2. 하천관리청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석축공사로 인해 미불용지가 된 경우 종전 현황 평가 대상인지 여부 70
제3절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72
1.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제방에 편입된 토지를 미불용지로 평가,보 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72
2. 하천공사로 인해 토지현황이 잡종지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경우,종 전 현황으로 평가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73
제6장 결론 74
제1절 하천부지 미불용지의 문제점 74
제2절 하천부지 미불용지의 개선방안 75
1)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전 보상원칙 준수해야 한다. 75
2) 하천부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75
3) 미불용지 발생 방지를 위한 지방급 하천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75
4) 미불용지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76
5) 형평성 있는 행정 잣대가 필요하다. 76
6) 기대이율의 적용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76
7) 개발이익을 배제시키지 말아야 한다. 77
8) 예산편성의 문제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조례를 제정하 여야 한다. 78
9) 토지수용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79
10) 미불용지 보상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3
국문초록 91
〈표2-1〉 유사지목의 정의 16
〈표3-1〉 「하천법」의 연혁 21
〈표3-2〉 구 특별조치법의 연혁 25
〈표3-3〉 평가기준의 비교 34
〈표3-4〉 「하천법」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변천 36
〈표3-5〉 하천편입토지 감정평가기준 39
〈표3-6〉 기대이율 적용 기준율표 51
〈표3-7〉 보상현황 53
〈표3-8〉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실적 54
〈그림-1〉 하천구역의 기본 단면도 14
〈그림-2〉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고시 59
〈그림-3〉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고시 60
〈그림-4〉 재결서 표지 61
〈그림-5〉 재결문 61
〈그림-6〉 재산세 부과 현황 회신 62
〈그림-7〉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