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설계변경과 계약단가를 변경하는 물가변동,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약정한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그 밖에 다른 사유 중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기간의 변경이다. 계약법상 계약기간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일시정지 하는 경우에 연장이 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그 연장된 기간 동안 실제로 든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증액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비되는 비용인 직접비가 증가하고,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장유지를 위한 소요비용인 간접비가 증가한다.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기간 동안 사용한 간접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계약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고, 그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계약법상 실비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실비란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중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은 계약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공기연장의 사유로 발생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실비 산정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실비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예규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그 개정내용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에 그쳐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다 하겠다. 분쟁의 원인이 법령의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기간 동안 사용한 간접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발주기관이 그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간접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간접비의 개념을 정립하고, 간접비 항목을 국내 계약법과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한 다음 계약법상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실비의 산정기준을 알아본다. 또, 간접비 산정 관련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개선된 간접비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개선된 간접비 산정방법은 계약당사자가 공기연장기간을 확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예상 간접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면 발주기관이 실비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유형은 설계변경과 일시정지가 없는 공사기간의 연장, 일시정지가 있는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변경이 있는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변경과 일시정지가 있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4가지로 분류 하였으며, 각 유형별 간접비 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화가 정착되어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줄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