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의 각종 진입규제 정비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건설보증시장의 개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 등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최적의 건설보증 시장구조를 도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증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건설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인데, 이에 앞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건설보증제도의 개관과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설보증시장의 구조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 건설보증에 관한 법률관계와 개선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건설보증제도를 살펴본 후, 외국의 건설보증제도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건설보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보증 기관의 문제점,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 건설보증시장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건설보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회사규모별 문제인식 총합의 평균을 전체문제인식으로 보고 이렇게 설정된 전체집단과 회사규모별 문제영역 인식차이를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분석 하였다. 이러한 건설보증기관, 건설보증시장의 개방, 건설보증시장의 문제점 대한 개선방안은 제5장을 통해 제시된다. 제6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문제영역에 대한 인식차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로서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을 주장하였다.
건설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갈수록 다양화 되어 가고, 건설사간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다 강력한 시장스크린 기능을 가진 보증기관의 출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증기관의 역할은 자율조정기능을 가진 건설보증시장, 즉 보증시장의 개방을 통한 시장중심경쟁 체제로 전환된 보증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본인은 위와 같은 건설보증시장의 현실 및 정책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인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을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기존공제조합들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독립적인 보증기관의 설립을 주장한다.
그리고 중·소형사 대상공사인 지역제한공사부터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해 나아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충분한 준비 및 대응기간을 줌으로써 신용보강을 통한 수수료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한 역선택의 문제발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건설보증시장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이러한 건설시장 규모별 개방이 어렵다면 회사 규모별 보증요율의 차등화를 제안한다. 중·소형사에게 보증요율을 보다 낮게 부여해 줌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보증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