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드러나는 생명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준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생명과학기술의 여건 조성이라는 서로 상이한 목적을 제1조에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모순은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는 당시 과학의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분위기와 윤리적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부제한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현대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들은 되돌릴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단순히 연구자 윤리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나는 생명윤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의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윤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생명공학육성법」이라는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명과학 기술의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은 「생명공학육성법」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률 또한 생명윤리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1조에 나타나는 법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도 배아 및 유전자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이익과 해악 등의 보편적인 생명윤리 원리들이 기반 되어야 할 것이며, 본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은 물론 생명과학기술 관련 법률을 제정 할 때 법률의 내용이 본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