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올해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인 전국의 노인요양시설들은 여러가지 운영상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발생시켜 입소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후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인식변화 정도와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인식변화,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는 개별상담 및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방법은 SPSS WIN 1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종사자가 업무가 더 과중되었다고 인식하였고, 시설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급여방식과 입소자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입소자와 관련한 부분도 제도의 시행 전보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신중해졌다고 인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로서 어려움(불안요소)에 관한 내용으로는 서비스의 내용(입소자와 가족들의 요구 등)은 까다로워진 반면 급여는 하향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이직 충동과 업무의 집중력 저하 및 능률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이는, 종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불안요소)으로 인식되어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현실화된 임금체계를 위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도의 시행 후에 긍정적인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개선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 것과, 대부분의 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입소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의 조정과 정부지원 및 노인장기요양수가의 상향조정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후에도 대부분 입소자의 등급이나 수급자격과는 크게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이 시장화 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전문직의 윤리 및 직업의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의 변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등급판정기준의 세밀화, 노인요양시설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 비용부담의 적절성, 고용의 안정화 정책, 국가의 지원체계 확대, 기존의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