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낙태율이 매우 높으며, 사회적으로는 낙태의 비윤리성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낙태관련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법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 향후 낙태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규정은 형법을 통한 원칙적 금지, 모자보건법을 통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 허용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고, 설사 그 규정을 어긴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낙태 천국이라 불릴 만큼 낙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원래 제정 의도가 경제 개발 정책이 우선인 시대에 산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결국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은 법이다. 초기 생명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낙태의 비윤리성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낙태의 법적 허용 사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낙태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의 영역인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 불법의 짐을 덜어주자는 의도이다.
그렇지 않아도 생명 보호 의식이 희박해진 우리 사회에서, 만약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되게 된다면 태아에 대한 법적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