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아동들의 상당수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매춘·노동·무관심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UN은 1989년 11월 제44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약(CRC : 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법률들과 제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아동의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아동학대 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전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이다. 그러나 동법은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호자의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적절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관련법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입법목적과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중복되어서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현행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법적 고찰을 전제로 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적 연구와 법사회학적·법정책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아동의 개념, 아동의 권리와 보호,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그 원인과 영향 및 그 실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제·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4장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학대 보호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관련법률들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장래적으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법률로써 (가칭)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아동 관련 업무자로 확대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현장에서의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보호조치를 다양화하고 현실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를 비롯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조치의 강구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시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상담원의 수를 늘려야 하며, 현행 긴급신고전화를 단일화하고, 그 관리부처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현행 보호조치의 체제를 정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학대피해아동의 대안양육체제 간에 상호연계성이 보장되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덟째, 아동학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특별법으로서 가칭 '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을 강조하면서 결론에 대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