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공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맞추어 회계처리 및 용어를 수정을 하였으나 일부분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상환우선주의 분류이다.
상환우선주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실질에 따라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의 방식인 자본으로 분류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부채로 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가 기존과 일치하더라도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SK건설의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상환우선주의 보유에서 상환시점까지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부채비율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시작하는 2011년 부채비율은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비해 증가하게 되며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3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와 동일한 부채비율 수준으로 맞춰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을 검색 후 전환상환우선주를 제외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상환우선주의 상환이 전기, 당기, 차기에 이루어는 기업, 과거에 상환이 이루어지고 우선주자본금에 표시되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기업 등 6개 기업의 과거 부채비율 및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의 부채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SK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상환이 이루어지면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부채비율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상환우선주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될 경우는 그에 대한 이익의 분배도 배당금이 아닌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하지만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여 법인세비용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기존의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기존의 상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면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부채비율의 증가와 이자비용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법인세비용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이 이자보상비율의 증가 및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심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