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부교섭대표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허용됨으로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였다. 그 후 5년이 지난 2010년 12월말 현재 공무원노조는 54.1%의 가입률을 보이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성장하였다.
공무원노조는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민간노조와 달리 노동3권의 행사에서 법적·제도적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사관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노사관계는 공무원노조법 시행과정에서의 이견, 노조설립신고와 둘러싼 법적 분쟁, 노동조합 간 운동노선과 정부개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노사간 신뢰 부족 등 많은 갈등요인들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조직 내외부의 갈등이 분쟁화 된다면 사회적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노조몰입을 관심변수로 삼아,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책임져야 할 주체이자 공무원노조의 구성원인 개별 공무원에 대한 조직행동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공무원노사관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4개 기초 지방자차단체(안산시, 안양시, 군포시, 오산시)에 소속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440개의 설문자료가 분석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직무만족은 노조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분위기는 공무원의 노조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만족이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직급과 노조지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사관계분위기가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직급과 노조지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이상일수록 평조합원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분위가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공무원노사관계의 당사자가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내에서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노조몰입을 높이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