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기술에 있어서,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그 설계기술이 종래의 반포된 기술에 비하여 신규한 기술이거나 보다 진보적인 발명이어야 한다. 한편, 위 발명이라는 것은"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으로서의 고도한 것"이라고 특허법에 정의된 바, 건축설계자체가 자연법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설계기술의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 영향요소들을 도출하였다.
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측면에서 볼 때 방법발명에서의 각 단계나 단계의 순서는 단순히 설계프로세스 자체나 설계프로세스의 나열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은 특허거절 되므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한 설계프로세스가 물(物)과 협동하여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물이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발명이 될 수 있다.
② 건축설계특허에서의 미적 창조물의 측면에서 미적 효과 그 자체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적 효과가 기술적 구성 혹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③ 건축설계특허에서의 물건발명 측면에서는 구성요소 상호 간을 수평, 수직적으로 배치, 조합, 결합함에 의해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이를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 등록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구조요소, 설비요소, 공간요소 등의 구성요소 상호 간을 배치, 조합, 결합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함으로써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다.
④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단순한 수치범위의 변경 , 균등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적용에 따른 단순 용도변경 등이 있으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특허취득이 거절된다.
⑤ 더 나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현저히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건축설계기술에서의 사례로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동선 단축, 조망권 확보, 건축물의 강도증진, 보수·구조 변경 용이, 시공성 향상, 공간 이용효율 증대, 조립, 해체 및 재활용 용이 등을 들 수 있다.
건축설계기술의 특허출원시에 위의 정리된 주요 영향요소들에 대한 섬세한 점검, 그리고 가장 강조될 영향요소인 효과의 현저함에 대한 부분과, 건축설계자체만이 아닌 어떠한 물(物)과 결합된 건축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여 출원내용을 정리한다면 특허권리 획득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