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지킴으로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가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전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이 있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의 대인적 허가 제도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도로교통 활동도 급증하였다. 교통활동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환경오염, 음주운전, 주·정차위반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였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자율적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전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법률로써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함으로써 교통활동으로부터 격리하여 그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사전적 예방기능으로, 법규 위반자나 교통사고 야기자들에게는 재범방지 기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는 벌점제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와 취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본래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제도상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점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적절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고, 도로교통공단 등의 관련기관 통계자료를 토대로 외국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에 있어서 일본, 독일, 영국의 벌점구조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의 종류 및 시행 방법,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행정처분 제도와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처분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선량한 운전자에 대한 혜택 부재,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책 미흡, 무면허 운전자 결격기간 말소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량한 운전자에 대해 득점제도를 통한 벌점 상계 및 처분 유예제도 등의 긍정적 유인체계 마련,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강화와 벌점의 다과에 따른 운전자 구별 관리, 무면허 결격말소의 예외, 무면허 결격기간 누진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행정처분 사전적 권리보호 문제, 행정처분 공고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도입, 자신의 벌점 조회 절차 간소화 및 본인 인증절차 다양화, 개인정보 전산관리를 통하여 휴대전화, 이메일 행정처분 통지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상의 문제점에 대해 상습적 교통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 교육 미 이수시 불이익 강화, 혜택 확대, 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교육 과목 개선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활동이라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본래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