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의로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에 개입하는 우를 범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때 시민에게 불신과 저항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 경찰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비판,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경찰권 발동을 꺼리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매 맞는 경찰', '무너진 공권력'이라는 언론보도가 익숙할 정도로 공권력 위축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찰권은 시민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떤 국가의 행위보다 법률유보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그러한 근거 법률이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알맞게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결과, 경찰 조치의 근거에 공백이 생겼고 그 결과 명확히 범죄행위가 일어나야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형사사법적인 마인드에 경찰관들이 갇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위험은 물론 과거에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유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주요임무로 하는 경찰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초기시점부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 즉 경찰에게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적 수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G20 개최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더 이상 법률의 공백 때문에 경찰이 시민의 요청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후진국적인 상황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