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천부적소명의 의무가 있다.
「경찰법」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의 직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경찰은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민서비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도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에 비하여 많은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또한 특별권력관계의 입장에서 경찰공무원의 기본권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공무원법상의 신분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위반자에는 경찰조직 내부관계로서 징계책임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징계책임은 법적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징계제도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경찰공무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징계율도 높으며, 이로 인한 소청제기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를 경찰징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경찰징계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경찰징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경찰징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청문 감사관의 독립성확보, 징계위원회제도의 독립성 확보, 징계양정기준 및 감독자 문책기준의 합리성 제고, 징계처분 시 감경대상 공적 합리화에 따른 방안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