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외국(독일, 프랑스,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변천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판정기준을 현재의 의학적 기준에서 능력 장애나 사회 불리의 문제를 다루어 직업능력의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라는 목표달성에 국가가 앞장서 실천하고 신규채용 시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과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되, 실고용률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일정 부분에서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폐지, 부담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부담금의 사용처 제한 및 일반회계 확충 방안 등의 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의무고용률을 노동시장과 연동하여 책정하거나 의무고용대상자의 장애출현율 등을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증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제도 전환과 경증장애인의 고용서비스 대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장애인고용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다원화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사업주 지원제도 중 고용장려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담금 납부의무 유무별, 사업체 특성별, 장애정도별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 지급수준의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재설정, 접근성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서비스의 중복문제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던 기관들은 중증장애인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비장애인 취업알선기관들은 경증장애인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과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했다. 특히, 의무고용제도의 변천과정은 주로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였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최근 변천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거나 제외되었다. 또한, 제 외국과 한국의 고용정책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분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차후 보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