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일반적 특성별로 직무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익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를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보호사는 50대 기혼 여성으로서 중졸 또는 고졸의 학력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생활상태가 중하 또는 하상이 많고 경제적 이유로 요양보호사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둘째, 방문요양보호사는 거의 대부분 시간제로 일하면서 1-2명 정도의 노인을 케어하고 있고, 주 업무는 신체지원활동과 일상생활지원이며, 보수수준은 대단히 열악하고, 사회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 평균 점수는 2.56으로서 이론적 중앙치(3점)보다는 낮고 만족한다는 점수(2점)보다는 높은데, 방문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업무, 보수, 동료, 감독, 직업안정성, 이직 등 직무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수별 만족도 순위를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업무, 다음은 동료, 감독, 이직, 직업안정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보수는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수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앞서 확인한 낮은 보수수준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독립변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수의 경우 교육수준, 동료와 감독의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해서 정책적 또는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경향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의식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개선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사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50대 이상 기혼 여성이 95.4%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미루거나, 그렇지 않은 다양한 사유를 가진 중년 여성의 취업, 재취업 활동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취업의 기회를 제시하는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일자리가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임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높은 이직률을 안고 있다.
과연 중년 여성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일자리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러한 문제 중 첫째,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엄연한 전문가임에도 합당한 대우와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취업한 방문요양센터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설 설치 등록 시 근로기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요양보호사는 노동자임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되어가는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은 매우 낮다. 노동 강도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보수에다 일부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각종 인격무시와 언어폭력 등이 빈번해 상상이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약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나 전문성이 저하 되는 요인으로 교육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 양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볼 수 있겠다.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로 인해 방문요양센터의 임금 삭감이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더라도 참고 근무를 하거나, 그만두는 것 말고는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일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공공성을 보장하고, 관련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회보험 혜택은 물론 상여금과 퇴직금 제도까지 적용해 직업적 안정성을 높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