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복지정책과 사업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도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의 좋은 사례로써, 사업의 취지는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이 최근에 진행되어 아직 성과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용자, 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사실상 힘들어 무한돌봄센터의 운영평가를 위하여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을 측정하고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무한돌봄센터의 활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운영평가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종사자들은 처우와 운영관리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제시하였다. 적절성 측면의 종사자 근무환경 중 처우에서 '급여수준'과 '승급, 보수교육'에 대하여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관리 중 '직원회의 실시 및 업무협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발전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인력지원과 구조에 관한 것과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인력지원, 성과주의 관리방식 도입, 인력의 역할 조정, 센터 운영지윈 확대, 네트워크 구조의 확대 5가지이다.
첫째, 인력지원의 경우 무한돌봄센터 내에 무한돌봄사업 담당자를 배치시킴으로서 무한돌봄사업대상자에 대한 연계 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센터 내의 '위기가정판정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다양한 지원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성과주의 관리방식 도입의 경우,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위주의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재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력의 역할 조정의 경우, 서비스연계팀장이 시군 무한돌봄센터장을 겸직할 경우 공공지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센터 전담공공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여 업무의 범위가 과다해지지 않게 해야 할 것과 전반적인 인력의 역할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무한돌봄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센터장이 행정지원인력의 업무, 사례관리전문가의 업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들 간의 영역과 위계를 정해줌으로써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게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센터운영 지원 확대 경우,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네트워크팀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네트워크 구조의 확대의 경우 생활시설관계자도 사례회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였으며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