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적·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와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조성해 줄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고도의 위험사회 하에서 보호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은 헌법적 정신과 가치가 관철되도록 개인·보호적 관점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체사회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찰관의 무기사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범죄자를 제압·진압함에 있어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규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 되었을 때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경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조차 과실로 인정되어 내부적 징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과잉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과잉총기사용의 문제이고 둘째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의 생명·신체 등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총기를 대신하는 대체장비인 테이져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상무기인 총기에 비해서 대체장비인 테이져건은 비(非)살상 무기로서 용의자나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위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면 테이져건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만일 일선 경찰관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문제점들을 전제로 테이져건에 대한 법률적 요건과 한계를 파악하고 테이져건에 대한 실질적 현황과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해내며,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서 일선경찰관들이 사건현장에서 테이져건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법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