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민주주민사회에서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citizenship)이며 의무이다. 익명화된 현대사회에서 경찰만의 힘으로는 치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는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 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민·경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활성화된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연구는 주민참여이론과 공동생산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어 새로운 뉴 거버넌스 시스템인 치안주민참여형 모델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주민참여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행위"로 이해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주민참여의 유형은 대게 간접적·직접적 참여, 공식적·비공식적 참여, 정치적·행정적 참여 등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을 하던 시대에는 사건위주의 경찰활동을 벌여왔다. 즉 경찰은 범죄가 이미 발생한 후에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이미 범죄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하에 경찰활동도 예방주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면서 경찰과 지역 주민간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새로운 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와 두려움 및 무질서 등의 사회문제를 경찰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요인으로 주민참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죄문제의 심각성 고조, 경찰력의 한계, 주민의 안전의식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사회풍토 개선, 적극적인 범죄발생 가능성 억제, 범죄발생 후의 효과적 대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의 국제환경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편의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식 후에도 세계 각국은 국력증진을 위해 무한경쟁을 지속하고 있어서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될 전망된다.
지역 간 경계소멸, 교통통신의 발달로 각종 사회문제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국제적 사회 병리가 대두되어 우리사회도 경제력의 확대에 걸 맞는 사회시스템이나 풍토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향후 상당기간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됨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야기한 몰가치적 행위의 확산과 신념체계의 왜곡현상이 치유 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될 것이며 범죄예방은 우리사회가 선진형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므로 이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관련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