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교회.성당.사찰의 재정상 의혹사건이 불거지면서 "복마전" 운운하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래 종교단체는 신도의 교화.선교.전도.기타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조직이 아닌 비영리조직이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속하는 한 비과세하여 세무당국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법인체가 아닌 한 주무부처(문화관광부)의 인.허가도 받지 않으므로 관청에 보고의무도 지지 아니하고, 모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종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천주교, 기독교(신교), 불교 등 각 종교계의 비리사건은 그 중심에 공금횡령, 부당지출, 배임 등 회계비리가 은연 중 개재되어 있다. 이들 사건의 여파는 당해 종교단체나 성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성소이자 목탁기관의 부패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실망을 초래하는 측면이 매우 컸던 불행한 일이다.
이제는, 종교단체의 재정문제를 덮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면위로 내어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바른 길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단체회계와 관련하여 대다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도 의미가 있으나, 각 종교별로 특색이 많아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개별 종교별로 회계를 고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단체의 회계 및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현 사회의 구성원들은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정보 또한 얻을 수 있다. 물론 넘쳐나는 정보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나 현대인은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주도적인 공익적 역할을 해왔다. 서구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였으며 민족의 아픔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근대화 교육의 주축이 되어왔다. 이런 많은 공익적인 활동을 통하여 한국 사회 속에 정착하였고 신뢰할 수 있는 종교로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하였다. 허나 시간이 흘러 많은 언론이나 정보는 한국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사회속에서의 공익적 역할인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시대적 요구를 받아 들이기 위한 회계 및 세무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 본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견해들은 한국기독교의 불투명한 회계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회계란 기독교활동에 수반되는 재정상태의 변화를 회계원칙에 따라 인식하고 이를 기록·정리·보고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다. 기독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교회들 및 선교단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로서 기독교회계를 교회회계로 고찰한다.
회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보의 공시는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재정활동을 볼 수 있고 파악 할 수 있다. 회계정보의 활용은 기독교의 사명과 발전된 미션을 수행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교회에서 재정 사용을 계획없이 사용하여선 안 된다. 이는 물질의 낭비와 무절제가 되고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아무데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감사의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더욱 공익성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화된 교회기독교 재무보고 기준과 교회기독교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다. 또한 상시 보조적 서비스로 회계기준을 위한 가이드북이나 서류양식을 웹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기독교회계정보 공시가 각 교회기독교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정보이용자라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회기독교 회계를 위한 회계담당자 및 회계 내부감사인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지원되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수업이수제도를 확립하여 회계담당전문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제도를 정부와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전문가로부터 "자발적 전문가서비스 봉사" 와 교단별, 교회별 상호 교차감사를 를 통하여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주무부처 차원에서 회계감사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단소속 교회 별로 상호 교차하여 전문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성직자 소득세 납세를 통하여 목회자도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및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젠 사회구성원은 기독교회계의 투명한 재정관리와 성직자의 세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의 법률로써 제정하여야 할 때임을 이 연구를 통하여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과세와 다른 나라의 기독교의 회계와 세무 측면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현행 기독교회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기독교가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기독교회계와 세무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