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2001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도입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사업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복합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축척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 및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침체로 PF 대출금이 계획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등 PF 사업관련 지급보증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민준(2012)에 따르면 2011년 3월말 현재 PF 대출금액이 82조원으로 2009년 말 기준 102조원에서 약 20조원 감소하였으나 연체율은 6.4%에서 12.3%로 증가하여 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이러한 PF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충당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우발부채는(자원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즉,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와 달리 재무제표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Ohlson(1995) 모형의 순자산 및 순이익 항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우발부채(지급보증 등)가 가치관련성을 갖는다면 우발부채를 갖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회계정보(순자산 및 순이익) 가치관련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PF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위원회(2009)는 2009년 7월에 기업회계기준 적용의견서(09-02)를 발표하였다. 동 적용의견서는 PF 관련 우발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되, 이를 다른 우발 부채와 구분하여 별도 공시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적용의견서의 제정 배경에는 PF 지급보증과 일반 지급보증이 동일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른 공시대상 항목이 되지만 양 항목의 미래손실 발생가능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PF 지급보증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회계기준 적용의견서(09-02)가 별도공시를 의무화한 PF지급보증 정보에 따라 건설회사의 회계정보 가치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조사 한다. 즉, 동 의견서에서 별도 공시하도록 요구한 PF 지급보증금액이 높은 건설회사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조사한다. 연구대상 표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설회사로서, PF 지급보증금액을 공시한 116개 기업·연도이다.
연구 결과, PF 지급보증 규모가 클수록 건설회사의 순이익의 증분 가치 관련성이 더 작았다. 또한 전체 지급보증 대비 PF 지급보증의 추가적 가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급보증의 순이익 가치관련성보다 PF 지급보증의 순이익 가치관련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단, 일부 변수 경우엔 유의하지 않음). 위 조사결과는 PF 지급보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PF 관련 우발부채의 구분공시를 의무화한 기업회계기준 적용의견서(09-02)가 PF 지급보증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나타내도록 정한 것이 유용한 회계정보가 된다는 점을 실증 확인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