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선결조건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지방세 총수입의 2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2010년 기준 국세의 조세지출비율 14.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주된 지방세입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보다 큰 규모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의 효율적 관리는 신세원의 발굴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규모의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재정과 관련된 서적, 학술논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발간한 서적 및 학술논문, 각종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였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의 근거법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도별, 세목별, 자치단체별, 법령별, 목적별 비과세 · 감면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방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과정에 발생되는 과세 자주권 침해에 따른 세수결손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세지출액보전에 관한 법률(가칭)에 의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전대상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지방세지출액으로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과세 · 감면액에 해당하는 지방세지출액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별 일몰제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의 장기화와 기득권화의 문제에 대하여 기한이 종료되는 조문별 일몰제 감면 대상의 존치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시한부 감면제도의 적용을 확대하여 지방세특례의 한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사후관리 규정의 취약성 문제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고, 감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면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하는 제재방안과 감면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2년의 감면목적 사용강제기간을 연장하여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세지출의 규모 및 증감변화에 대한 통제수단 결여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예산지출과 같은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세는 세율의 경감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이므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감면 규정이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사용여부만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 보유 단체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비율에 따라 경감비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여 응능원칙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세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응익원칙의 위배 문제에 대하여 지방세목의 특성상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원인자 부담금의 성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이 있으므로 비과세 · 감면을 배제하여 응익원칙에 따른 선별적 비과세 · 감면이 이루머지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세특례가 세액감면에 집중되어 단순성을 보이고, 세액감면 중 전액감면 즉, 면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과도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세액감면 방식을 축소하고 세율의 경감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방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지방세특례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규모의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으로서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응능원칙과 응익원칙의 실현 그리고 지방세특례의 다양화를 통한 감면의 한계설정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