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전쟁법의 변천을 알아보고 첨단화·대량살상화 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현재 전쟁법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현대 전쟁에서 법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쟁법의 형성 및 변천 부분을 보면 고대의 전쟁법은 전쟁법 원칙에 입각해 관습법에 의해 불문율적으로 존중되어져 왔으며,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발달로 그 피해가 커지자 성문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주요 협약으로는 최초 '1864년 제네바 협약'이 있었고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이 협약들은 대개 전쟁이 종료된 이후 각 국의 전쟁재발에 대한 염려 및 부작용을 막고자 제정되는 형태였으므로 각 전쟁법 내용은 당시 전쟁에서 사용된 전투무기와 수단, 전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전쟁법의 적용과 발전'에서는 'The Sling and the Stone : On War in the 21st Century'의 저자 하메스 대령이 주장한 바에 따라 전쟁을 특성별로 4세대로 구분하여 각 세대별 전쟁의 특징과 당시 적용된 전쟁법 및 차후 제정된 전쟁법을 통해 다음 세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내용으로 1세대는 나폴레옹 전쟁을 바탕으로 한 국민 총력전의 개념으로 전쟁의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앙리 뒤낭 등을 중심으로한 적십자 위원회의 활동과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과 '전지군대에서의 상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조약' 등을 바탕으로 전쟁법이 실제 성문법의 형태로 발달하는 시기였다.
2세대는 1차 세계대전이후 나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쟁의 폐허를 막고자 1928년에 'Kellog-Briand 조약'의 체결과 질식성, 독성 등의 세균학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정서를 일반조약으로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시기였다.
3세대는 2차 세계 대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를 목도하고 이에 대한 대처로써 1949년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통해 육전 및 해상에서의 부상자 및 병자, 조난자의 상태개선과 포로의 대우와 민간인 보호 등에 관한 4개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전쟁 중에 발생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보호와 민간인 및 포로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1977년에는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의 제정을 통해 전쟁 중에 발생한 피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소 광범위한 전쟁법의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1960년대 이후 핵무기 실험의 금지와 지뢰 등의 파편성 무기 등의 사용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인명살상을 막고 인류공존을 위한 법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
최근 전쟁사례를 통해 민간인 보호, 포로 취급, 불법적인 무기 사용 등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걸프전에서 미군은 이라크 반군 토벌을 위한 팔루자 소탕작전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된 백린을 사용해 다소 오점을 남겼지만, 자체적인 포로 수용소 건설 및 운용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쟁법 준수와 관련하여 타국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미군은 최근 아프카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포로를 학대하는 등의 심각한 전쟁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 미군의 상대 적국이었던 이라크군과 코소보전의 세르비아군은 포로학대와 '인간 방패작전'을 통한 민간인 학대 등 각종 전쟁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하여 2008년 가자지구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백린 연막탄 등의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였고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전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다수 보여줬다.
그리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치르면서 급증한 민간인 대상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전쟁 중 발생한 테러행위가 전쟁법의 대상인가라는 법적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전쟁법에 해당하여 테러리스들을 전쟁포로로서 대우해주고 그 처벌 또한 전범재판소 등에서 이루어진다면, 역으로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많은 부작용(테러 행위의 증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에대한 법적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전의 특징은 전쟁 수행상 첨단화· 대량살상화 되고 전술에 있어 공중폭격을 선호하며 기타 전쟁의 원인과 주체가 다양화 되었고 분란전을 통한 테러행위가 증가하는 소위 4세대 전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대전의 특징 중 전쟁법과 연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전쟁법과 연계해 분석해 보면 '공중 폭격에 대한 민간인 보호'와 관련하여 현 공전규칙이 너무 육전규칙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탈피해 공전 규칙을 다소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오인폭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관련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우주 공간의 전장화'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일부 제시된 조건하 원격 탐사를 허용하고 기능설에 따라 우주 항공기를 영공과 외기영역에서 동일한 우주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쟁법은 변화하는 전쟁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보완이 되리라고 보며 전쟁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을 올바르게 준수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