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61년 5. 16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바람에 근 30년이라는 공백기간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성숙으로 1991년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제, 정당공천제, 의원수 대폭삭감, 선거제도 개편 및 사무국 의정활동의 지원강화 등 많은 제도의 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제도는 이제 선진국의 지방의회 제도에 버금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분권화의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또한 유능한 지방의원 선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참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예산 및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 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유지해 오다가 경제적 급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6년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의 고정급 월정수당인 의정비의 적정액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있어서 2006~2007년에 비하여 인상폭의 과다여부에 관해 논쟁이 많았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공정성이 결여되여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있어서 핵심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정방법과 제도개선 등에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있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 권고사항만을 제시하였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없이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서로 상이하고 심의위원 각자 제시한 인상수준을 산술평가하여 결정하게 되어있고 월정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주었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지방의회의장과 자치단체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하여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에게 월정수당의 산정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개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고려사항(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의 규정이 상당히 추상적 기준이므로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주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현행규정에 맞게 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자율성 근간을 유지하되 세제개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유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간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과 같이 인구규모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하한선의 기준을 정하고 이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으로 겸직 자체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수준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직무 활동이 개인의 사업적 이해관계와 유착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겸직신고의 의무이행 강화와 철저한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 유급제 도입실시로 지방의원의 품위와 생계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고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에게 생활형 고정급여를 현실화하여 인적구성 변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매년 하반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인하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또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용역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적인 낭비도 아주 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견제·감시·능력 등 다양한 견해들을 집적개발하여 발전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유급제인 의정비 결정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