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0.8세로서 30년전인 1980년 65.7세 대비 23% 증가하였다. 또한 30년후인 2040년 기대수명은 86.0세로서 2010년 대비 약 5.2세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건강 수명도 71세로 높아졌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2년 11.8%에서 2040년 32.3%로 늘고,2060 년에는 40.1%에 이르러 사실상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1대1 부양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노인에 대한 기준을 1889년 세계 최초로 독일이 연금제도를 만들 때 정한 수급 연령이 65세를 사용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나 생업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금 수급 나이도 65세로 조정되고 있으며, 각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퇴직 연령도 65세라는 기준이 참작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인 연령기준 적용으로 조기은퇴, 연금고갈, 노인의 빈곤율 및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여러 부문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복합적 사회문제는 65세라는 노인 기준의 재설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는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2010년 현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0.8세이고 건강 수명도 71세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자산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율이 85.2%로 매우 높으며 소비성향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45%로 세계 최고이며 노인의 이혼 및 성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과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퇴직연령도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적응력과 안정성을 높여 노인의 부정적 사회 변화를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의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고 50대에 조기 퇴직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실질 은퇴연령은 70.3세로 나타났다. 연금은 60-65세에 받을 수 있으나,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활고를 이유로 비정규직 및 시 간제 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농어업 및 단순노무 등의 업종에서 높은 비율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퇴직연령도 65세 이상으로 동시 상향 조정함으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노후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은퇴 연령이 70.3세라는 것은 노인 연령기준 재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셋째, 현재 24%의 가구만이 최소 노후생활 필요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자녀결혼자금 및 빨라진 퇴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 수단 1순위인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자기소득의 29.3%에 불구하고,2060년에는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완 수단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 퇴직연령을 65이상으로 동시에 재조정함으로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연금 수령 연령 조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노인의 기준 재조정은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의 변경을 요하는 거시적 문제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기준 연령, 퇴직연령 및 연금수급 연령 조정은 동시에 균형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