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방법 1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제4절 연구범위 22
제2장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 평가 23
제1절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24
1.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전개과정 24
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24
나. 1980년대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전개 25
다. 1990년대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전개 27
마. 2000년대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전개 30
2. 노인주거 관련 법제 및 조직 34
가. 노인 주거관련 법제 현황 35
나. 노인 주거관련 조직 현황 37
제2절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의 평가 42
1. 고령자 주거관련 법제의 미비 42
2.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의 공급부족 44
3.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48
4. 가족과의 동거권장 정책의 비현실성 52
제3절 고령자 주거욕구분석 조사의 개요 54
1. 조사목적 54
2.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54
3. 연구내용 및 설문지 구성 57
4.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58
가. 일반적 특성 59
나. 주거 특성 62
다. 주택내 사고경험 63
제4절 고령자의 주거욕구 분석 66
1.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66
가. 노후시기 66
나. 노후의 자녀와 동거의사 67
다.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 68
라. 노후 준비 68
마. 노후의 사회활동 69
2. 노후주거생활에 대한 인식 69
가. 살고 싶은 노후의 주거환경 70
나. 상황변화에 따른 거주주택 선호 72
다. 노후의 예상 주거생활 수준 76
3. 주택정책에 대한 인식 76
가. 개조의사 및 개조비용 지불의사 76
나. 노후에 현재 주택 거주 시 불편사항 77
다. 저소득층 고령자대상 정부지원의 필요성 인식 78
라. 고령진입층의 주택개조정책 필요성 인식 79
제5절 고령진입층의 농촌이주 가능성 81
1. 농촌 이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81
가. 농촌 이주의사 81
나. 농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82
다. 농촌이주의 장·단점 83
라. 이주시기 84
마. 이주지역 85
바. 이주지 선택기준 86
사. 이주지 정착형태 87
아. 선호하는 주거지 87
자. 농촌이주 후, 경제활동 의사 및 경제활동 유형 88
2. 농촌지역의 거주단지 계획에 대한 선호 89
가. 농촌 고령진입층의 이주의사 89
나. 선호하는 단지규모 90
다. 선호하는 주택유형 90
라. 선호하는 대지규모 91
마. 선호하는 주택규모 91
바. 선호하는 주민구성 형태 92
사. 필요한 주민공동시설 93
아. 거주단지 이주 후 생활에 필요사항 93
3. 농촌 고령진입층의 농촌지역 계속 거주 가능성 95
가. 농촌 계속 거주의사 95
나. 농촌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이유 95
다. 농촌이주자에 대한 시각 및 귀농지원에 대한 의견 96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97
1. 살고 싶은 노후의 주거환경 조성방향 97
2. 도시 고령진입층의 농촌이주 촉진방안 98
제3장 고령자 주거 및 안전사고 실태와 주거지원정책 100
제1절 고령자 주거실태 조사 및 분석 100
1.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100
2. 주거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102
가. 주택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 생기는 문제 102
나. 주택 노후 105
다. 조사대상 고령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6
3. 주택개조 가능여부 판단 107
가. 개조의 범위 107
나. 개조가능여부 판단기준 107
다. 지역별 개조가능비율 108
라. 개조의 정도 109
마. 공간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개조가능성 110
제2절 고령자주택내 안전사고 실태 조사 및 분석 114
1. 고령자의 주택내 안전사고 실태 조사 분석 114
가. 조사방법 114
나. 주택내 안전사고자의 분석내용 114
다. 주택내 안전사고 119
2. 주택내 안전사고에 따른 의료비 부담 추정 122
가. 조사방법 123
나.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 추정 123
3. 주택개조를 비용 시뮬레이션 127
가. 65세 고령자의 주거현황 127
나. 주택개조의 비용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 127
다. 주택개조의 단가 산출검토(25평형 기준) 128
제3절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129
제4절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유형 132
1. 지자체 중심의 저소득 고령자용 주택(시설)의 확보 132
가. 저소득 고령자용 주택시설 확보의 필요성 132
나. 저소득 고령자 주거시설 확보 방안 133
다. 지자체의 역할 134
2. 고령자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 정비 136
가. 주택개조의 필요성 136
나. 주택개조 지원체제 137
3. 고령자를 위한 주택산업 육성 정책 144
가. 유료주거복지시설의 공급 활성화 정책 144
나. 주택 부품산업 육성정책 147
다. 주택개조산업의 활성화 정책 151
4. 농촌 이주지원 방안 153
가. 도시 은퇴자의 농촌이주시 고려사항 153
나. 도시 은퇴자를 위한 농촌주거의 주거모형 설정 155
제4장 선진국 고령자 주거정책 157
제1절 일본 157
1. 인구사회학적 변화 157
2. 일본의 고령자 주거관련 대책의 변화 158
가.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 158
나.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158
다. 1980년대 159
라. 1990년대 161
마. 2000년대 163
3.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책 167
가. Silver Housing 167
나. 노인 주택(Senior House) 169
다.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제도 169
라. 주택개조 170
마. 고령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지원 170
4. 고령자를 위한 주거관련 주요법제 171
가. 노인개호보험법 172
나.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173
5. 일본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75
가. 주택개조 기준 175
나. 주택개조 비용 지원 방안 176
다. 개조지원 창구 및 인력 운영 177
제2절 영국 180
1. 인구사회학적 변화 180
가. 노인인구의 변화 180
나. 노인가구의 특성 181
2. 노인 주거지원 정책 및 서비스 182
가. 노인주택정책의 변화 183
나. 최근의 노인주거 정책 방향 186
다. 노인을 위한 주거관련 정책 및 서비스 189
3. 영국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96
제5장 결론 198
참고문헌 205
ABSTRACT 211
〈표 1-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5
〈표 2-1〉 1990년대 노인복지법을 통해본 고령자 관련 제도 변화 29
〈표 2-2〉 고령자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 우선분양 현황 (2004년말 기준) 30
〈표 2-3〉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국민임대주택) 32
〈표 2-4〉 국민임대주택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실적 33
〈표 2-5〉 우리나라 고령자 정책 현황 33
〈표 2-6〉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개요 35
〈표 2-7〉 주민자치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비교 38
〈표 2-8〉 전체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비슷한 시기 한일간의 주거시설 현황비교 45
〈표 2-9〉 선진국 고령자 거주상황 45
〈표 2-10〉 지역별 무료양로시설 현황 46
〈표 2-11〉 고령자 무료주거복지시설 개수 및 입소자 변화현황 47
〈표 2-12〉 농촌과 도시 고령자가구의 자가소유율 48
〈표 2-13〉 노인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자가거주율 49
〈표 2-14〉 도시와 농촌 고령자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미달가구 비율 49
〈표 2-15〉 사고 장소별 사고유형 50
〈표 2-16〉 주거욕구 분석 조사대상 및 지역 55
〈표 2-17〉 서울의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분포비율 55
〈표 2-18〉 충청도의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분포비율 56
〈표 2-19〉 강원도의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층의 분포비율 56
〈표 2-20〉 설문지의 설문항목 57
〈표 2-21〉 조사자 일반적 특성 60
〈표 2-22〉 조사자 주거특성 62
〈표 2-23〉 주택 내 사고경험 비율 64
〈표 2-24〉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주택 내 사고경험 차이 64
〈표 2-25〉 노후시기 인식 66
〈표 2-26〉 노후 자녀와의 동거의사 67
〈표 2-27〉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 68
〈표 2-28〉 노후준비 68
〈표 2-29〉 노후의 사회활동 69
〈표 2-30〉 살고 싶은 노후의 주거환경 70
〈표 2-31〉 지역별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환경의 차이(평균) 71
〈표 2-32〉 연령별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환경의 차이(평균) 72
〈표 2-33〉 건강할 때 거주주택 선호도 73
〈표 2-34〉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거주주택 선호도 73
〈표 2-35〉 혼자되었을 때 거주주택 선호도 74
〈표 2-36〉 노후의 예상 주거생활수준 76
〈표 2-37〉 고령층의 주택개조 의사 및 비용지불 의사 77
〈표 2-38〉 노후에 현재 주택에 살 때 불편한 점 78
〈표 2-39〉 저소득층 고령자대상 정부지원의 필요성 79
〈표 2-40〉 고령진입층의 주택개조정책 필요성 인식 조사 분석(현재) 79
〈표 2-41〉 고령진입층의 주택개조정책 필요성 인식 조사 분석(고령자가 되었을 때) 80
〈표 2-42〉 응답자 수 81
〈표 2-43〉 농촌 이주의사 응답자 수 82
〈표 2-44〉 지역별 농촌 이주의사의 차이 82
〈표 2-45〉 농촌 미이주 희망자의 응답이유(평균) 83
〈표 2-46〉 농촌이주의 장·단점 84
〈표 2-47〉 이주희망자의 이주시기 85
〈표 2-48〉 지역별 농촌이주시기의 차이 85
〈표 2-49〉 이주희망자의 이주지역 선호도 86
〈표 2-50〉 지역별 이주지역 선호도의 차이 86
〈표 2-51〉 이주희망자의 이주지 선택 기준 86
〈표 2-52〉 이주희망자의 이주지 정착형태 87
〈표 2-53〉 이주희망자의 선호 주거지 87
〈표 2-54〉 농촌이주 후 경제활동 의사 및 경제활동 유형 88
〈표 2-55〉 농촌거주자의 거주단지 이주의사 89
〈표 2-56〉 선호하는 단지규모 90
〈표 2-57〉 선호하는 주택유형 90
〈표 2-58〉 선호하는 대지규모 91
〈표 2-59〉 선호하는 주택규모 92
〈표 2-60〉 선호하는 주민구성 형태 92
〈표 2-61〉 필요한 주민공동시설 93
〈표 2-62〉 농촌거주단지 필요사항 94
〈표 2-63〉 농촌 고령진입층의 농촌계속 거주 의사 95
〈표 2-64〉 농촌 고령진입층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이유 96
〈표 2-65〉 귀농자에 대한 시각과 귀농자 지원에 대한 인식 96
〈표 3-1〉 지역별 세대형태 101
〈표 3-2〉 내부욕실의 유무 105
〈표 3-3〉 조사대상 고령자가구의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6
〈표 3-4〉 지역별 개조가능여부 109
〈표 3-5〉 지역별 개조필요 평균개소 109
〈표 3-6〉 추출된 인자의 특성 111
〈표 3-7〉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115
〈표 3-8〉 건강상태 115
〈표 3-9〉 거주형태 116
〈표 3-10〉 거주기간 116
〈표 3-11〉 건축연도 117
〈표 3-12〉 거주규모 117
〈표 3-13〉 보조기기 사용비교 118
〈표 3-14〉 사고유발시설물 121
〈표 3-15〉 사고유발물품의 종류 122
〈표 3-16〉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한 연령대별 주택내 안전사고 발생비율 124
〈표 3-17〉 걸려 넘어짐 및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발생률 125
〈표 3-18〉 주요 사고원인(걸려 넘어짐 및 미끄러짐)에 의한 연령별 1인당 평균의료비 부담 126
〈표 3-19〉 65세 이상 연령층의 주요사고원인(걸려 넘어짐 및 미끄러짐)에 의한 의료비 비용추정 126
〈표 3-20〉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거주규모, 사용방수, 거처종류 127
〈표 3-21〉 주택개조 기준안 138
〈표 3-22〉 일본의 주택개조 비용지원 방법 139
〈표 3-23〉 노인수발보험에 주택개조서비스 제안 141
〈표 3-24〉 주택개조의 기본적인 흐름 142
〈표 3-25〉 주택개조를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업무 143
〈표 3-26〉 고령자 유료주거복지시설 개수 및 입소자 변화현황 144
〈표 3-27〉 선진국 고령자 거주상황 145
〈표 4-1〉 일본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 157
〈표 4-2〉 세대 구성별로 본 세대추이 158
〈표 4-3〉 일본의 재가복지 관련제도 및 정책의 흐름 164
〈표 4-4〉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 166
〈표 4-5〉 보험료 징수율 172
〈표 4-6〉 보험료 징수방법 173
〈표 4-7〉 일본의 고령자 배려용 최저주거기준 175
〈표 4-8〉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개조 기준(일본) 175
〈표 4-9〉 오사카市의 주택개조 지원 창구 178
〈표 4-10〉 영국의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및 8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 180
〈표 4-11〉 노인을 위한 Supporting People 서비스 내용 190
〈표 4-12〉 노인을 위한 은퇴주택 지원 내용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