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수립과 복지예산 확립 등 복지여건이 향상되는 현실에서 한국 군 주거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군 주거복지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군인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주거 복지지원제도의 비교, 선행 연구논문과 각종 보고서, 국방부 및 복지기관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직업군인은 국가의 안보책임 집단으로써의 직업적 속성으로 인해 빈번한 이사나 격오지 근무 등의 시간,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가적 사명을 띠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인들에게 수여되는 복지혜택에 비해 미흡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군 관사지원, 전세대부금 지원 등의 군 주거복지정책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에 비해 많이 미흡하여 군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방위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복지정책의 문제로 첫째, 관사지원의 부족이다. 관사지원은 하사 및 중·소위, 미혼자, 근무지 자가 보유자, 기혼자 중 별거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소요기준을 산정하여 전체적인 관사부족사태를 초래하였다. 또한 근무지 자가 보유자 입주제한의 기준을 부대를 중심으로 자가 차량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 시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수도권(고양, 성남, 부천, 안양, 과천시 등) 자가 보유자는 관사 입주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인해 군 관사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주거 문제로 인해 군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부족한 관사 소요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세대부금 지원에서 전세금과 대부 액의 차이가 있어 전세 입주 시 개인이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화물비 지급도 턱없이 부족하며 모든 제반비용 차액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결국 관사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군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근무지 자가 보유자는 관사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 확보 곤란과 주택마련 동기 부족, 민영주택 분양 기회가 잦은 이사로 제한되는 등 군인의 자가 보유의 능력과 의지가 제한되어 2007년도 말의 10년 이상 근속자의 자가 보유율은 29.9%로 국방부 목표치 70%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우수자원들이 군부대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관사 소요 산출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사현황 실시간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확한 관사 현황 및 타 부대의 관사 공실 등도 파악하여 부대 간 숙소 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사정책을 운영하여야 하며, 관사시설 관리비 및 입주보증금을 적정 인상하여 시설의 보수유지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관사의 노후화를 막고 입주자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내 집처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용기간을 더욱 더 연장하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사에 입주하지 않은 장기복무 하사 이상 간부에게 지원하는 주택수당을 현실화하여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사 건립은 민간 주택 임대가 곤란한 격오지나 대단지 관사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건립관사 위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되 매입관사도 작전필수 소요의 물량만을 지원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관사 부족에 따른 보조수단이 아닌 주거지원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관사 운영에 따른 재건축 및 유지 보수비용이 절감되고 군인가족이 민간인 공동체에 동화되어 민간사회의 실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 마인드를 키워 무주택군인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근무지 자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관사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장기 저리 주택마련자금 융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민간주택 청약 시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며, 주택 구매 정보 제공 등 내 집 마련의 동기를 부여하여 직업 군인들이 내 집을 마련하더라도 관사 미 입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내 집 마련을 권장함으로써 재산 형성에도 기여하고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군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바, 이에 직업군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사기앙양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방력을 극대화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