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불교 성직자의 노후복지제도 가운데 소득, 주거, 건강·의료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불교·천주교의 노후복지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원불교 성직자 노후복지제도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불교 성직자들의 소득보장은 노후 소득보장을 관장하는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후생사업회비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후생복지금을 4등급으로 최고 월 208,000원에서 최저 월 75,000원 지급하고 있다. 주거보장 역시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관장하며 퇴임하여 수도원이나 수양원에서 정양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단이 지정한 곳에서 정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원이나 수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가의 정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강·의료보장 또한 공익복지부에서 관장하여 법은사업회비로 충당하며, 원불교 성직자의 입원 및 수술치료, 요양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불교 성직자의 노후복지제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의 경우, 첫째 매월 수령하는 후생복지금이 너무 적으며, 둘째 낮은 등급(라급)의 경우 높은 등급과 후생복지금액에 차이가 많아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셋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을 받지 않는 세대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거보장의 경우, 첫째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둘째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족하다. 건강·의료보장의 경우, 첫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외에는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며, 둘째 통원치료 시 일반 진료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고, 셋째 퇴원 후 별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의 경우, 첫째 후생복지금을 인상해야 하며, 둘째 복지금의 등급 간 차등액도 완화하고, 셋째 재정기금 모집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고, 넷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연금을 받는 세대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보장 개선방안은 첫째 정양시설을 신축하고, 둘째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여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의탁 독거노인의 영구 임대주택 신청에 관한 정부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의료보장은 첫째 원광대학의과대학 외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에 따른 병원선택이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 통원치료를 보조해야 하고, 셋째 퇴원 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별도 간병비를 교단에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