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인 배제, 장애인 수의 급속한 증가,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등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 및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원대상 및 급여내용이 더욱더 확대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를 위해서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적용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적용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1급에 한정하여 일상생활동작이 극히 어려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등급제한 없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아동과 성인의 서비스를 구분하여 성인은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아동보호서비스는 조기발견·조기재활치료, 특수·직업교육, 주간보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사회적·직업적·심리적 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활동급여서비스의 월한도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의 활동지원 한도액은 하루 평균 최고 6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는 기초적인 생리욕구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양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그칠 뿐 자립생활 지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인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개발원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인력)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이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지방비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높은 지방비 분담 비율은 재정자립도가 낯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