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소득 대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사업소득자는 실제 소득이 과소 보고되고 있어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시킨다. 이러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이슈 중 하나이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조세부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형평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 현금영수증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이 사업소득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그 때문에 사업소득자들의 과소보고율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많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적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결과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의 허용,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근로장려세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 아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소득세 과세체계상 수평적 형평을 저해하고 있다. 즉, 객관적 필요경비와 주관적 필요경비가 잘 반영된 가처분소득이 같다면 소득의 유형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이 부담되어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자에게만 항목별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인적공제는 주관적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능부담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자의 과소보고율을 20%~30%로 가정한 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차이를 분석하여 소득세 과세체계상 소득공제제도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사업소득자의 과소보고율을 반영하더라도 근로소득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사업소득자에게도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둘째, 인적공제의 공제수준을 기초생계비가 잘 반영될 수 있게 상향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는 세부담에 역진적이므로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셋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관련 실제경비공제 또는 총급여액의 10% 수준으로 낮추어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는 의료비 공제의 경우와 같이 본인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 사용분에 대하여만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소득공제제도는 개별적으로 공제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조율하는 것이 소득세 과세체계상 바람직하다. 각 공제제도별로 소득세 과세체계상 고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수평적 형평이 제고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부담 차이 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소득재분배 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세제 개편 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