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1948.7.17)이래 수차례에 거처 개정되어 왔으나 일관되게 한번도 폐지되어 진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이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으며,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행정이 다양화, 전문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고 집행기관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운영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주민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 기능 측면에서 운영상문제점의 대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개선,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도덕성 확보, 지방의회 보좌인력 확충방안, 지방의회 청원심사에 따른 지방자치법개정과 청원심사규정제정, 지방의회 진정 등 민원처리 규정제정을 모색하였고
정책결정의 의정활동으로 정책결정과정은 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의정활동 기구인 상임위원회의 운영상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의 폐회 중 상임위원활동보장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발의율 제고, 지방의회전문가 초빙제도를 제안하였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기와 기간 설정운영방법의 개선, 행정사무감사관리규정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소위원회제도 도입을 제안 하였다.
의정활동 실태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률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집행부가 서로 감시·견제하고 보완·협조하여야 하며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