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아직까지 빅데이터가 수집된 정보를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행정서비스의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어, 수집된 데이터의 조합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적화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함은 물론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서도 중요하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성 저하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에 관한 개선과제를 도출해 하고, ISMS, BS10012의 기능적 특징을 PIMS와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공통점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빅데이터 속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간의 결합범위,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규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여 빅데이터 시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PIMS의 LifeCycle을 개선하여 별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ISMS와의 상호 인증체계구축에 대한 방안과 PIMS인증 시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침해 라는 문제점과 현재 PIM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