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해 2012년 전자정부법 57조 5항을 근거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제정 감리기준을 통해 상주감리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수석감리원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고, 2013년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대형 SI업체의 공공사업 참여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공공사업의 SW 품질 확보를 위한 PMO 제도 도입 필요성의 제기 등의 SW 생태계 차원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상주감리가 투입될 수 있는 프로젝트 규모는 최소 20억 이상의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PMO는 최소 40억 이상에서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40억 이하의 사업에서는 사실상 상주감리가 PMO의 역할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원도 1명 상주가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기감리와 상시감리를 통해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서 2012년 "상주감리 수행 가이드"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전문 감리법인 및 소속 감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적용사례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감리수행기관이 보유한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PMO의 경우 상주감리에 비해 방법론 차원에서는 체계화되어 있으나 법제화 차원에서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PMO 적용도 자율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최소 5년 정도는 지나야 의무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기존의 상주감리 수행 가이드와 체계화된 PMO 방법론 연계를 통해 상주감리의 범용적 활용 모형을 제시하였고, 둘째, 제시된 상주감리 모형의 절차 및 점검항목들은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발주사, 수주사를 포함한 IT 프로젝트 이해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며, 셋째, 통합 상주감리 모형은 풍부한 적용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업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공공,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업종에 따라 상주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감리원, PMO의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과 Risk IT 프레임워크와 접목을 통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