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부여해 온 상당한 비과세 혜택과 상법이 인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제도는 생명보험상품을 저축 및 재산 이전의 수단으로서 다른 어떤 금융상품 보다 우월성을 가지며 널리 판매되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또한 많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관련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정세법의 틀 안에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월적립식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에 추가납입 한도를 신설하고 종신형연금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 중 기대여명연수 이내의 지급보증기간 요건은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로, 법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법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른 손금으로 처리하고 저축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회계기준과 일치시킨다. 또한 임직원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납입 시점에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저축보험료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실질적으로 지급 받았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만기보험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때에는 임직원이 계약자인 보험계약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요건을 기산하거나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를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보는 등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다.
세 번째로,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 후 수증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의변경 시점의 보험계약의 평가액과 명의변경 후 수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납입보험료로 보아 보험차익을 산정한다. 마찬가지로 CEO 플랜에서도, 퇴직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의 변경 시점의 보험계약의 평가액과 명의변경 후 퇴직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납입보험료로 보아 보험차익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