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정책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파악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풀기 힘든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상의 대금결제에 대한 현황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은 힘드나 최근의 대금결제방식의 일반적인 추이를 볼 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거래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국내총생산 증가율, 총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자의 매출신고 증가율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양성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과세표준 양성화 조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금융정보 분석원의 자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소개하며 이 제도가 세수증대 및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B2C거래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B2B거래에서는 거래징수 특례대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체납방지 장치임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구매전용카드를 B2B거래에 도입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대리납부 의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