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인간활동으로 인한 지난 133년 동안(1980~2012)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으며,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금세기말(2081~2100)에는 지구 평균기온 3.7℃ 상승, 지구평균 해수면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 위원회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인 EEDI, 운항적 조치인 SEEMP의 선내비치 의무가 시행중이며 시장기반조치가 2017년 실행할 계획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 중인 시장기반조치가 실행될 경우 해운선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운시장에서 도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주요 해운 선진국과 해운기업의 대응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선박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해운선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주요 해외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운항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며 선박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시장기반조치로 제안된 7가지 방안 중 대표적인 방법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별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입 또는 판매 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선박의 확보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은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새로운 추진동력기술을 접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20~75%까지 감축할 수 있다.
세계 주요 해운국은 친환경선박에 대한 건조자금 지원, 친환경선박에 톤세, 수수료감면등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투자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국의 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선사는 선박디자인, 감속운항, 최적화된 항해시스템 도입 등 운항 방법 개선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이 접목된 친환경선박을 개조·건조함으로서 선박환경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원가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선사가 선박환경규제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선사는 고유가, 해상운임 하락, 유동성 위기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선박환경규제 동향, 친환경선박 기술동향, 주요 해운국과 해운 선사의 대응사례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해운선사의 선박환경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방안은
첫째, 우리나라 선사에게 이익이 되는 협약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리한 협상전략 수립으로 선박환경규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친환경선박의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선박의 건조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환경규제에 적합한 저속운항으로 운항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넷째,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 선박건조 지원으로 적기에 친환경선박을 확보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친환경선박 거래, 선박금융, 탄소거래 등 선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