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출현은 연예 산업,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등 개인의 성명,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가치를 이용한 새로운 재산적 가치의 상업적 이용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그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타인에 의하여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로 정의된다. 미국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전 되어 온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의 하급심 판례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 보호대상,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는 그 법적근거에 대한 논의 없이 퍼블리시티권의 일반론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만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과 퍼블리시티권 일반론을 구성하는 초석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일반론을 구성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시킴으로써 그 보장의 정당성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고에서는 먼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헌법적 근거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규정을 제시한다. 또한,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은 재산권성을 가지는 권리로 파악한 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보호대상·이전가능성·제한·침해유형과 그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헌법상의 재산권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하여 논의를 풀어가고자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그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타인에 의하여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며 개인의 성명·초상·사진·음성 등 자기동일성이 유지되는 개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권리로 인정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성으로 인하여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고, 퍼블리시티권 주체의 사망 후 7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최초 판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개인의 성명, 초상 등의 자기동일성이 광고 등에 의하여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침해를 구성하므로, 그 구제수단으로는 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이 원용될 수 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등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새로운 무체재산권의 하나로 이미 우리 하급심판례에서 인정된 바 있고, 연예산업 및 스포츠 산업 등 관련업계에서 이를 근거로 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저작권 또는 상표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독립된 개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