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 및 국토관리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과거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지적공부가 전산화 되면서 활용가치 있는 데이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적정보 중에서 지적측량 성과 데이터는 공공부문에서만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리정보 및 공간정보와 비교했을 때 지적측량 성과도 지적정보인데 지적정보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고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과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으며 그것이 현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GIS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공간정보가 제작되었고, 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공간정보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정보의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이로인해 공간정보가 표준화될 수 있었다. 지적측량 성과는 거의 재산권 보호목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화가 필요하지 않았고 표준화의 필요성 또한 없었다. 최초 지적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지적정보 제품사양 표준을 정립하는 등 지적과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등 공간정보의 표준화 연구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성과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고, 현재 지적측량 성과의 활용 상태에 대해 파악한 후 지적측량 성과가 활용되는데 한계점을 파악한 후 지적측량 성과를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있어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지적측량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파악된 문제점인 ‘지적측량 성과의 표준화 제시’와 관련하여 필요성을 제시 후, 기 재정된 지적정보 및 지리정보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지적측량 성과의 표준으로 사용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지적정보와 지리정보의 표준화 요소와 지적측량 성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 재정된 지적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지적정보 제품사양 표준, 지리정보 품질 표준의 요소와 지적측량 성과에 있어 관련된 내용으로 요소가 정의되기 힘들었으며, 정의되어진 요소 또한 기 재정된 표준을 사용하기에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지적측량 성과의 요소를 정립하여 지적측량의 표준이 제시되어야 할필요성을 말하며, 지적측량 성과만의 표준이 제시된다면 지적측량 성과를 지적정보나 지리정보의 데이터와 같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에 맞는 각 분야별 표준에 관한 연구와 공간정보로써의 정립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추후 제시된 지적측량 성과의 표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