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오늘날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복지의 문제이다. 물론 노인복지의 문제는 고령사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언제 어디서건 고령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한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증가하는데 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인구 내지 경제활동 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인해 가족에 의한 노인복지가 약화되고 사회적으로는 노인복지비용이 증기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범적인 대명제를 고령사회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1981)은 제정 이후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법률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핵가족화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 80.7세로 대다수 국민이 인생 90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하는 과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0년 장수시대의 인생설계」라는 관점에서 현행 각종 노인복지관련법을 다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시대에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법적구조를 마련하여, 고령사회를 선 순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올바른 노인복지법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전체 체계에서 노인복지법제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구성 원리를 고찰하여 헌법적 근거에 따른 규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다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온 선진 외국 중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전개과정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련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노인 보호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관련법은 개별법의 산재화로 인하여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경우처럼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포괄적 복지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정치적 상황에 의한 재량 인정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인에 관한 노인복지법제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기본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 노인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인보호의 유형별 범위 내에서 소득보장·의료보장·근로보장·사회복지보장 등 개별보장영역에서 노인문제를 특수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의 특수대상에 대한 새로운 권리체계의 재구성을 하여야 한다. 노인의 주거복지, 노인을 위한 교육복지, 장례복지, 노인생활환경 조성 등 개별보장영역도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