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홍수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생계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도 전 세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였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조사하고 북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2014년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분석, 평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실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대응이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결의안 및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사국이 권고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웠고 특별한 개선사항 없이 또 다른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슈화만 시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북한당국이 저지른 인권 유린의 실태에 대해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제성을 지닌 제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여전히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강하게 반응하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입 또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특수성을 무시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보고서의 발표에 끝나지 말고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을 발전 시켜 좀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한다. 끊임없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북한인권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