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은퇴목회자의 경제적 소득이 노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예장 대신총회의 은퇴목회자 15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지 110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은 은퇴목회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제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Chi-square(x²) 검증을 실시하였고,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F 검증을, 집단 간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는 은퇴목회자를 위한 교단적 복지기구가 결성되어야겠고, 이에 부합되는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교단내의 은퇴목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취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한다.
둘째, 은퇴목회자를 위한 예배처소가 절실하다. 각 노회는 당 회기의 노회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권역별로 지역 내 중형교회에서 은퇴자를 위한 예배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은퇴목회자들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배목회자들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목회자가 은퇴하면 교단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책임 있게 감당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개 교단에 소속하여 일평생 헌신한 목회자들의 은퇴나 별세, 또는 목회로 인한 질병에 대비하여 은급제도와 목회자연금제도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총회는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강제조항을 마련하여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되어야겠다. 총회는 강제조항을 통하여 교회는 납부금의 일정부분을 목회자의 퇴직금명목으로, 현직목회자는 연금의 나머지 납부금액을 불입하여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노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공로·은퇴목사에게도 교회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총회차원에서 법적으로 의무규정을 정할 것을 제언한다. 개교회가 특수선교기관에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여 꾸준히 지원된다면 빈곤은퇴자들이 규모 있는 생활을 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총회는 은퇴목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활동 가능한 은퇴목회자를 중심으로 노인의 건강을 고려한 시간제 운영으로 더 많은 목사, 사모들을 참여하게 하여 가정경제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은퇴목회자 복지기구는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은퇴목회자는 일반은퇴자들보다 은퇴준비에 대하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은퇴준비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