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대인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자체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27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의 대인관계 요인은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대인관계요인 중 동료 관계, 감독 관계, 보호자 관계요인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상자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대인관계 요인 중 초점을 두었던 보호자관계요인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 감독관계가 가장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다. 통제변수에서는 종교, 경력, 보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대상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직접 서비스의 대상이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관계를 무의식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서적 서비스, 행정업무, 자기계발 교육에 힘써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우선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전문성과 연결되므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요양보호사의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 발생에 사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패턴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매뉴얼 개발은 필요하다.
넷째,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가 요구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수급대상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존재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 들의 존중감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