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하여 일감을 수혜받은 기업은 특별한 기술 또는 노력 없이도 기업가치가 증가되고 그 지배주주는 세금 부담없이 막대한 규모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금 부담없이 막대한 규모의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어 조세법에서는 2011년 12월 말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타법(상법, 공정거래법)에서의 규제제도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2004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주주 부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의 일정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2011년과 2012년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도입당시 유력한 과세방안이었던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기초로 증여세를 추정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증여세 추정액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고 주식가치 증가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시 동종업종 주식가치 변동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의 부에 일감몰아주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과 2012년 2개 사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규정이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과세하는 방안 보다 과세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업종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업종 유형인 건설업, 운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수혜법인의 시가총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그 외 업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와 동종업종 주식가치 변동률을 반영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동종업종 주식가치 변동률 보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으로 표본 추출된 다수의 법인들에 대한 주식가치 변동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해당연도의 개인의 부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행규정은 실제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대표적인 업종과 그 외 업종 간 조세부담의 차이가 있어 수혜법인의 업종을 감안하여 정상거래비율을 달리해야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주식가치 증가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감몰아주기가 수혜법인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쳐 지배주주등의 부 증가에 일정부분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일감몰아주기와 주가 상승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주주 부의 증가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초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여러 일감몰아주기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 이외 현행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기업의 규모에 기초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주주에게 과세요건을 완화해주고 있는 바, 이는 개인에 대한 차별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단순히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정상거래비율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이 정책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직접수출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규모에 따라 수출의 범위에 대한 차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인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등의 과세대상거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를 해칠 수 있고 수출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수혜법인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법상 영업이익에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게 되어 법인세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차감되는 법인세 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간별 과세체계를 갖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법의 체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법상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차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수혜법인의 일정 영업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주주의 부가 증가 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부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과세요건에 개인의 부 증감여부와 관련된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실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적 고찰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법당시 연도와 과세대상연도에 대한 수혜법인과 그 지배주주등에 대한 증여세를 추정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