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친족, 임원 · 사용인등 경제적 연관 관계, 주주등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거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 규정은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과세규정에 대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 세법상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핵가족화 현상에 대한 가족제도의 변화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 미국, 캐나다등 외국의 친족의 범위와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에서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주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각 세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를 법인의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와 상장여부(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법을 제외한 다른 개별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간소화와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다른 개별 세법에서는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허용하지 않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도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인 간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양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보아 중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과거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유형 또한 복잡 다양화 되어 거래사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상 시가의 산정방법은 획일적으로 거래사례가격만 인정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득히 하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적용되는 시가의 산정방법을 거래사례 가격 뿐만 아니라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율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며, 또한 납세자가 선택한 시가 산정 방법을 과세관청과의 조세마찰 및 납세자의 세무조사로부터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산정방법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일한 자산이라도 거래당사자, 거래환경등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거래가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하나의 특정가격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내의 가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의제기부금 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 고가양도 규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법인세법을 제외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가격요소만 제시하고 있어, 조세법상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가격요소외 경제적 합리성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요소를 제외한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업,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등 가지급금에 대하여 규제를 과도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사업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등의 자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하여 일부분을 손금 인정해 주는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