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편의치적은 전 세계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의치적 하는 방법으로 선박자금을 확보하여 선박보유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 세계 5위의 해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편의치적은 세금절감, 인건비 절약, 각종 규제회피 및 선박자금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선박·선원의 안전문제, 해난사고 시 구조 문제, 조세회피의 용이함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세계 주요 편의치적국들은 과세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유통세로서 과세하여오던 취득세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선박의 실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이 나왔다.
법원이 편의치적선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태도는 편의치적선으로 인한 해양 관련 사건·사고에서 실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동안 관행이었기에 조세회피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편의치적의 과세문제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은 다른 취득세 사례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세를 실질과세에 따라 부과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실질"이 경제적인 실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째,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실질"에 입각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에서 "실질"을 "경제적 실질"로 보아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성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법인격 부인의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주관적 남용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아직은 법인격 부인의 조세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해운으로 운송하는 만큼 해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이 추구하고 있는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의 이념을 달성하고 올바른 조세체계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의 해석에 관한 틀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선박의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